# 집 앞에서 죽인다

'집 앞에서 죽인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라, 주로 가정폭력이나 친족 간 분노로 인한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택 앞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이는 살인죄(형법 제250조) 또는 존속살인(제250조의2) 등으로 처벌되며, 계획성 여부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인 경우 가중처벌되며, 정상참작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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