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앞 주차장

'집 앞 주차장'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단독주택 등 건물 앞 도로변이나 인접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도로교통법상 주차(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거나 차에서 떠난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는 부설주차장(건물 이용자를 위한 전용 주차장)과 달리 공공 도로나 인도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주차 여부가 쟁점이 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침범(개구리주차)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독주택 소유자는 집 앞 도로에 주차할 때 주변 교통 흐름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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