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찾아가겠다 협박

'집 찾아가겠다 협박'은 상대방의 주거지나 거주지를 찾아가겠다는 표현으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고지함으로써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것으로, 실제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증거(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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