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찾아가 무단

'집 찾아가 무단'은 타인의 주거지에 허가 없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내부를 엿보는 등의 무단 침입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주변을 맴돌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경찰 신고 시 즉시 출동해 현장 확인과 수사를 진행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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