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해임·파면

징계 해임·파면은 공무원이나 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때 내려지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해임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이고, 파면은 해임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공직 복귀가 더욱 제한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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