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제품

'짝퉁제품'은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제조·판매하는 위조상품으로, 상표법 제110조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인은 구매 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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