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제품 수입·유통

'짝퉁제품 수입·유통'은 상표법 제90조 등에 따라 타인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모방 상품(짝퉁)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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