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 판매

짝퉁 판매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품을 판매·양도·전시·수입 등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백히 위조임을 알면서 이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 브랜드 제품을 돈 받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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