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오물

'차량에 오물'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교통위반 행위로, 운전자가 차량에 흙탕물·진흙·쓰레기 등의 오물을 묻힌 채 운행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튀어 불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오물을 제거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할 때 성립하며,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차량 세차 후 깨끗한 상태로 운행해야 하며, 특히 비나 진흙길 주행 후 오물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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