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 보행자

'차량으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의미하며,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12대 중과실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구호·신고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 어디서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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