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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고의 저속운행

차량 고의 저속운행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법정 최저 제한 속도(30km/h)를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밑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반으로 간주되어 속도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이러한 최저 속도 준수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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