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사고 처벌

'차량 사고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고후미조치죄를 핵심으로 합니다.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해 도주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도주치상죄(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미조치나 도주는 별도로 처벌되므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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