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정지 선로막기

'차량 정지 선로막기'는 도로교통법상 철도 건널목(건널목) 앞 정지선에서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철로를 막아 기차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건널목 통과 시 안전 확인을 위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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