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터미널 차량 진출입로 봉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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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봉쇄는 건물이나 시설의 주차장, 진입로 등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차량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법 점거나 방해 목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권 침해, 업무 방해, 불법 감금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진출입로를 봉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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