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 고의 점거·출발지연

'차로 고의 점거·출발지연'은 도로교통법 제134조의2에 규정된 위반 행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특정 차로에 의도적으로 오래 머무르거나 출발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유발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차로 변경이나 출발 시 신속히 움직여 이러한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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