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

‘차용’은 타인의 동산을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으로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642조에 따라 차용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차용인은 사용 목적에 맞게 물건을 사용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 시점에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차용인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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