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금사기

차용금사기는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빌려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받아낸 경우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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