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금 미반환 사기

'차용금 미반환 사기'는 돈을 빌린 사람이 반환 의사 없이 사기적인 수단으로 돈을 차용한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달리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가 속아 돈을 준 사실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차용증 작성과 일부 상환 여부가 사기 의사 부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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