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지급

착오지급은 채무자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인해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지급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후 5년 이내에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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