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문 통해 침입

창문 통해 침입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신체 일부(예: 얼굴이나 발)가 창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들여다보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는 전신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피해자의 심리적 평온 상실 여부로 판단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복도 머무름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