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겠다 겁준 경우

'찾아가겠다 겁준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찾아가겠다'며 방문 의사를 밝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해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로 인정되며, 실제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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