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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추심 사기

‘채권 추심 사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거나,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채권을 내세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 “신용불량 등록” 등을 과장·거짓으로 위협해 돈을 받아내면 공갈·사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 회수인 것처럼 가장해 수수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채권 추심 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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