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 민형사

채무불이행 민형사는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행위를 민사상으로는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다투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출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로만 해결됩니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 간 민사 분쟁을 형사 처벌로 확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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