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가족·지인에게

채무자 가족·지인에게 대한 법률적 정의

채무자 가족·지인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친척, 친구 등 채무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이들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지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불법추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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