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방에서의

'채팅방에서의'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범죄(예: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가 온라인 채팅방이라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법원 판례에서 채팅방을 공연성 있는 공개 장소로 인정하여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이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다수에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집회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발언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채팅방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야 하며, 피해 시 삭제 요청이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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