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능력 심신미약

책임능력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정신장애 또는 미숙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죄를 범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완전한 무책임 상태(심신장애)와 달리 부분적으로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는 상태로, 형벌을 감경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진단과 범죄 당시의 인식 능력을 심리감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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