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자가 개인 SNS로

'책임자가 개인 SNS로'는 법인이나 단체의 책임자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식 입장이나 정보를 게시·유포할 때, 이를 법인 행위로 간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발생 시, 책임자의 SNS 게시물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며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SNS의 익명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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