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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감면

처벌감면이란 범죄가 인정되지만, 형벌의 무게를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범행 후 자수·반성·피해 회복,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 형기를 낮추거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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