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우 근로기준법

'처우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는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등한 업무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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