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대한민국 법률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하며, 「청소년복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만 9세 이상 18세 이하로 정의되어 보호와 복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정의는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청소년의 권익 보호, 범죄 예방,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며, 연령 산정은 법정 생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16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