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범죄 부모

'청소년 범죄 부모'는 청소년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방치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청소년의 보호와 교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최대 300만 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부모의 감독 의무를 강조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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