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고 성범죄로부터 예방되도록 실시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성적 자기보호 능력 향상, 성범죄 예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학교와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실시됩니다.
일반 청소년은 이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접근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