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만 13세 미만은 법적으로 근로가 금지되며,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유흥업소를 제외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재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취직인허증 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하며, 예술공연 등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 보호를 우선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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