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유해물품 온라인

'청소년 유해물품 온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물품을 온라인으로 유통·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보호를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판매·광고·게시를 제한하며, 위반 시 삭제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간주해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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