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위약금

청약철회 위약금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법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때,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행사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계약서에 미리 정한 금전적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며, 사업자는 철회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청약철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에서 공제되며, 과도한 금액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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