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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형사전문변호사

‘청중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판에서의 ‘변론·변론기술(청중 앞에서 변론하는 능력)’에 강점을 가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가리키는 실무적·마케팅용 표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자격·등록제도는 대한변협의 전문분야등록제도로 정식 근거가 있지만, ‘청중형’이라는 말 자체는 별도의 법적 자격이나 공식 명칭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설득력 있는 구두변론 능력을 강조하는 수식어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등을 통해 재판부와 청중을 설득하는 데 강점을 내세운 형사변호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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