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 등의 수수·요구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교원 등이 직무 관련 청탁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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