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분납 협의

체납 분납 협의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체납액을 일시 상환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며,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협의 시 납부 계획서 제출과 보증 제공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협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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