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 아동학대 기준

한국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체벌은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통증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가벼운 때리기나 때리기 위협도 포함되어 부모나 보호자의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핵심 기준은 아동의 건강·안전을 해치는 폭력 여부로, 멍·상처 발생 시 중한 학대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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