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교사의 신체 접촉

한국 법률상 체육교사의 신체 접촉은 교육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도구나 힘 사용을 금지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훈육·훈계 등 비신체적 방법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서도 보호자의 신체적 고통 가함을 명확히 금지하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우연한 접촉은 고의성이 없어 법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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