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로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불리며,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 승인과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과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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