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로 수기수정 강요 근로기준법

'초과근로 수기수정 강요'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 기록을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대장 작성 의무) 및 제110조(근로시간 기록 의무) 위반으로, 실제 초과근로를 숨기고 법정 초과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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