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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초과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장근로라고도 불리며,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 승인과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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