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근로

초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초과 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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