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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처벌

‘초범처벌’은 이전에 전과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보다 형량이 다소 가볍게 선고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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