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 감경

초범 감경은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인 경우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벌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초범의 반성 여부를 고려해 형량을 줄여주는 것으로, 법원이 범죄 경중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2 범위 내에서 감경되며, 여러 범죄 중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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