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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전과

‘초범 전과’는 법을 어긴 일이 처음이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번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초범’이라 하고, 기소유예·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한 번 받은 정도라면 ‘초범 전과’로 보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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