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청소년)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시설 송치 등이 있으며, 아동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실시됩니다.
이는 소년법에 근거하며, 범죄의 경중과 아동의 환경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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