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상담 제도

촉법소년 상담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책임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제공하며,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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