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법

총포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칭으로, 총기, 포, 칼, 화약류 등의 제조·소지·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인은 허가 없이 이러한 물품을 소지·반입·제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 등 중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공공 안전을 위해 경찰청장이 허가권을 가지며, 군·경찰 등 공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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